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합계 693,921,2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합의 또는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약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주식투자 실패 및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후 잠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14명 중 9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도 합의하여(피해액 합계 602,161,200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