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9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5.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F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부터 공장 외부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과 목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현재 사실혼 관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