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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29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11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