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9,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피고 산하 C우체국 소속으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우정주사보)이다.
나. B은 2018. 2. 21. 16:00경 부산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가 입구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위하여 상가 건물에 들어가고자 상가 출입문을 당겨 열다가, 위 출입문의 하단 모서리 부분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원고의 오른발 뒤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열상 및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무원인 B이 직무집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우편배달사업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경제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인바, 우편배달사업의 내용과 성격, 이를 규율하는 우편법의 제정목적과 세부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편집배업무가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인 B이 수행한 우편집배업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