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900만원)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변경되거나 추가된 새로운 사정은 없다.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전후 사정, 결과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