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4개월 동안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약 2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추가로 326만 7,000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이 되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매입하면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326만 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