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5 2017고정3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나물, 약초 재배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경남 의령군 C 임야 949㎡에서 관할 관청인 의령군 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약초를 재배하는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