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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14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