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3463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544,460원 및 그 중 67,394,460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3,15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