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02 2014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주차장에서 재판에 관하여 피해자 C(62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