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주시장 및 충주지방산림청장에게 허가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충주시 B, C, D, E, F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위 임야의 입목 3,818본을 벌채하고, 면적이 1,393㎡인 운반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무단벌채 및 산지전용지,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 벌채지 자연복구된 현장 복구 사진, 무단벌채지 재적조서 산출 기초, 1만 제곱미터 당 복구비 산정 기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목한 입목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