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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46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피고의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4725)에서 2006. 5. 4. “C는 주식회사 코넥스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10. 31.까지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05. 10. 10. E(피고의 남편, 2005. 10. 23.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명의로 같은 달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해 11. 14. 위 가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같은 달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다. 위 매매예약이 실제로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피고의 권리는 그 행사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5. 11. 7.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전에 E이 C에게 지급한 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다음 2009.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