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8 2014고정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3:00경 순천시 B 건널목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당구게임을 하면서 매너 없이 당구공을 흐트러뜨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머리를 10회 가량 들이 받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