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남양주시 C 외 2필지 내 철도용지 약 17,839㎡(약 5,400평)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장소는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2012. 10. 16. 위 장소 내 약 1,518㎡(약 460평) 상당의 면적에 25톤 덤프트럭 약 70대 분량의 흙을 매립한 후 포클레인 1대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위 장소 내에 식재되어 있던 아카시아 등 흉고직경 약 20cm 크기의 수목류 약 30본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출장결과 보고서(제1차), 현황사진, 출장결과 보고서(제2차), 불법현장사진, 현황사진(2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죽목제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점용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죽목을 벤 것은 맞지만 직경이 일정 기준 미만인 죽목을 베는 것은 허가가 불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또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알려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