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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0 2020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혈액 감정의뢰 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무거우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자동차 운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