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혈액 감정의뢰 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무거우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자동차 운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