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5%)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