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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4]

판시사항

교환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판결요지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11.11.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전 1,200㎡ (주소 2 생략) 임야 694㎡를 소외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같은시 (주소 3 생략) 임야 4,535㎡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위 교환 당시 원고 소유토지들의 감정가격은 금 838,800,000원, 공시지가는 금 216,940,000원이고 소외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가격은 금 113,375,000원, 공시지가는 금 45,350,000원으로 원고는 교환대상토지들의 가격차액은 소외 법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2.10.16. 원고 소유 토지들의 양도 당시 가액을 금 216,940,000원, 취득 당시 가액을 금 11,542,672원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금 205,382,574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18,339,6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들 대신 취득한 것은 소외 법인토지로서 그 차액은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의 전제가 되는 양도금액은 소외 법인 토지의 가액상당액이어야 하고 실지 거래가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금액을 소외 법인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인 금 45,3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판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양도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도가액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