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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8구합8812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문, 문틀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속울타리용철문(세부품명: 낙석방지책, 디자인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YL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재기타울타리,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경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고, 그 유효기간은 2018. 3. 2.부터 2020. 3. 1.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조달청과 수요기관에 직접생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국방부 C 등에 직접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수요기관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정에 한하여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8. 1. 18.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9호,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