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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9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에 있는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09:2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 등 금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46,95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