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21 2017가단21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8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