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두50256 판결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1463 (2017.06.07)
제목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여부
요지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라도 관련법령상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사건
대법원-2017-두-50256 (2017.09.07)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09.0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