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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049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급한 울산 남구 E 외 2필지 지상에 F빌딩을 신축하는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37,000,000원, 선급금 147,4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2016. 2. 28.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5.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C의 하도급대금 보증한도 초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5. 11. 27. 공사명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F빌딩 신축공사 - 창호, 금속, 유리공사’로, 선급금 없이 공사대금을 49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11. 27.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15. 12.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49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495,000,000원, 보증기간 2015. 11. 27.부터 2016. 5. 28까지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와 C은 2016. 3. 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737,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6. 15.부터 201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