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731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0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0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