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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692 | 양도 | 2012-12-2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2 (2012.12.28)

세목

양도

요 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2008.06.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0.06.20. 충남 당진 소재 임야 부친 취득

- ‘04.03.30. 유증을 원인으로 자 甲에게 소유권이전

- ‘05.03.31. 甲을제외한 자녀들의 유류분청구소송결과 5인에게 소유권일부이전

○ 질의내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결과 취득한 임야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2008.06.05.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변호사에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07.27.

1.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따라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양도한 후그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당초부터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을 판단할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90, 2010.11.18.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