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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5.(8),1102]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갈복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던 망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함이 없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특정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하면 족한 것으로서, 원심의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 속에는 위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당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장인인 위 망 소외 1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유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전형적인 매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모든 원인무효의 사실에 미친다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무효사유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에 규정한 보증절차의 위법을 들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심리미진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5.8.25.선고 95나43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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