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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25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5. 7. 1.경 수입자동차 딜러인 D으로부터 수입자동차인 ‘BMW X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47,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의 거래계좌인 E 명의의 계좌로 2015. 7. 1. 17,400,000원, 2015. 7. 2. 10,000,000원 합계 27,4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C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와도 친분이 있는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5. 9. 3. 피고의 계좌로 27,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직후 위 E 명의의 계좌로 C가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차량대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바로 출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곧바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송금 및 부탁 사실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차액 7,4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31,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9. 15. 위 돈 중 27,400,000원을 C가 D에게 처음 지급한 위 가.

항 기재 계약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6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마. 그 후 D은 차일피일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미루다가 잠적하였고, 원고는 결국 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자 2015. 11. 말경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차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