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3,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게임 장 전반을 총괄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월급 사장 이자 바지 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는 부장 직책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 응대,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피고인 D은 2016년 말경부터) 2017. 5. 22. 20:00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천지 연 게임기 20대, 씨앤 블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게임 장 외부 복도 계단에 놓인 음료수 상자에 현금을 두고 손님들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사진, 통장 내역
1. 각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 추징금 산정보고” 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 B), 각 벌금형( 피고인 C, D) 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