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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세명기독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득량동 양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7쪽)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