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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1 2018가단103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123,09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 2.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L협회, 제조부문 : M단체)이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이하 생략)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3.가정 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이하 생략)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