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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8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죄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