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0 2020가단102955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