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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구합6348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신청 불허(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산시는 2010. 말경 양산시 B 도로 56㎡를 지나가는 국도 C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로부터 2011. 6. 21. 위 도로에 접한 D 전 73㎡(2015. 7. 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D 도로’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하여 이를 국도 C의 일부로 편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E 공장용지 2,242㎡(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장 건물이 완공되자, 2016. 6. 17. 국도 C의 관리청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E 토지 및 지상 공장에서 D 도로를 통해 국도 C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D 도로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 및 연결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4. D 도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호에 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양산시는 원고로부터 D 도로를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에게 ‘D 도로가 수용되어 국도 C이 확장되면, 국도 C에서 E 토지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한 점, ② 피고는 D 도로 부근에 있는 다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하였음에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행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