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2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증인의 진술내용, 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필리핀에 부양하여야 하는 노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