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45경 광주 남구 B 앞 삼거리 길에서 피해자 C(56세, 남)과 교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D 1톤 트럭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와 와이퍼를 잡아 흔들어 파손함으로써 시가 47,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09:0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고개를 숙이고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정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뱉은 침을 얼굴에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히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