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04:30경 인천 중구 운남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7.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3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3%에 이르는 점, 고속도로에서 30Km 구간에 걸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