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1.15.선고 2007도6394 판결

수의사법위반

사건

2007도6394 수의사법위반

피고인

E ), E />

주거 경남 ITE COM />

등록기준지 진해시 />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1100 판결

판결선고

2009. 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 동물의 진료 ' 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 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 ' 이라 함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 검안 · 처방 ·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 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수의사법 제1조가 그 입법목적으로 '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 ' 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하여는 수의사법과는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이를 규을하고 있는 점, 수의사법 제3조는 '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 ' 를 수의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수의사법 제10조는 '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여 수의사의 업무범위와 수의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의사법이 정하는 '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의미가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거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하여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행위가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