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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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이에 대하여 ~ 아니라”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피고가 이미 입금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하고 있거나 가수금을 차감하지 않는 등 손해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손해액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손해액을 감액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