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03. 25. 선고 2014누5349 판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001 (2014.05.29)

제목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요지

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과 동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4-누-5349 과세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2구합28001 판결

변론종결

2015. 2. 25.

판결선고

2015. 3.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27.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27.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홍BB으로 보아 2005년 귀속 OOOO원,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의 각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갑 제10, 15호증' 다음에 '갑 제18 내지 2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