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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01505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없이 월 임대료는 피고의 영업에 의한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 순매출액의 12%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B점’이라는 상호로 패밀리레스토랑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연장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연장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O 임대차기간은 본 합의 체결일부터 2020. 3. 31.까지 연장한다.

O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C 신규 모델로의 리뉴얼을 피고의 비용으로 시행하고, 원고는 위 공사에 동의하며, 인ㆍ허가 사항에 적극 지원한다.

O 피고는 월 임대료를 피고의 영업에 의한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익월 10일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수료율 비고 리뉴얼 전까지 12% 리뉴얼 후 재오픈일 ~ 2017. 3. 31. 10% 2017. 4. 1. ~ 2020. 3. 31. 11% O 리뉴얼 공사기간의 임대료는 리뉴얼 전년도 매출액의 평균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연장합의 당시 원고에게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 및 신메뉴개발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하면서 월 순매출액의 12%가 아닌 10%를 월 임대료로 정하고 평균 월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월 임대료의 지급을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