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인건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외 인건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부외 인건비를 손금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 믿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법인세 747,728,400원의부과처분 중 417,66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663,024,330원의 부과처분 중 398,120,6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법인세 833,266,380원의 부과처분 중 584,608,2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법인세 1,412,412,820원의 부과처분 중 1,158,57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21.부터 2009. 2. 6.까지 사이에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8,931,281,337원 상당의 외주가공비 및 원 재료비(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계상한 사실과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물산 (대표자 송AA), BB상사(대표자 배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72,6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위 가공원가 계상액 10,003,908,337원(= 이 사건 가공경비 8,931,281,337원 +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1,072,627,000원)을 해당 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하여, 2009. 3. 2. 2003년 귀속 법인세 560,221,000원을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하였고, 2009. 4. 1. 2004년 귀속 법인세 747,728,40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663,024,33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833,266,3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412,412,820원을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 사이에,① 원고의 직원 중 신용불량 자들에 대한급여로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직원들이 차용한 타인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52,300,000원을 지급하였고,② 원고의 각 부서에서 특수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 ・ 직원들에 대한 판공비로 9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③원고의 매장관리자들에게 고객 및 내빈 접대비용으로 매월 2회 300,000원 내지 500,000 원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425,2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1999년에 원고의 사옥을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낙찰대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인 최CC의 친지 등으로 부터 3,598,491,474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1,14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129,5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3,129,500,000원은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졌거 나 비용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그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3,129,500,000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가)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증거인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11호증의 1, 2는 원고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명단 및 위 직원들의 급여 통장 계좌번호, 원고가 위 은행계좌들에 송금한 내역, 급료명세서(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김DD, 허EE) 등이다. 그러나 을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는 직원들 중 대부분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으며, 원고 주장의 송금내역 중 일부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황FF, 김DD, 최GG, 김HH)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거나 송금한 금액을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더러(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 항목인 임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원고의 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증거인 갑 7호증의 1 내지 7, 갑 12호증의 1, 3은 연도별 운영경비 지출내역표 및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임직원 등의 확인서이다. 그러나 장부나 구체적인 지출의 증빙 없이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증거인 갑 8호증의 1 내지 16, 갑 12호증의 1, 2는 매장 별지원금 내역표 및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장관리자 등의 확인서이다. 그러나 장부나 구체적인 지출의 증빙 없이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증거인 갑 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을 11호증의 1 내지 5(각 인증서)의 각 기재는, 우II, 최JJ, 유KK, 최LL, 최MM가 1998. 10.경부터 1999. 8.경 사이에 대표이사인 최CC을 통하여 원고에게 28억 5천만 원을 연 10%의 이율로 대여하고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이자로 1,4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④ 주장과 상이할 뿐더러 위와 같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