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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위한 일과성으로 이루어진 교환도 유상양도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3 | 소득 | 1994-01-10

문서번호

재일46014-83 (1994.01.10)

세목

소득

요 지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면적, 위치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회 신

귀문의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지의 실질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외 4인은 두필지의 택지에서 기존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서로가 당초의 대지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에는 대지의 모양이 불편해서 합병 등기후 분할 등기를 하기로 공증하였던 것입니다.

○ 그 후 우리5인중 대표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고 인감도장 까지 도 맡겼었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합병전에 교환이라는 과정을 밟아서 합병한후 분할 등기된것을 발견 했습니다.

○ 그래서 법무사에게 교환등기 이유 및 교환 방법을 확인하였는바 현 지적법상 합병 하고자하는 땅이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자의 지분이 다를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땅을 주고 받은것이 아니고, 단지 서로의 지분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숫자 만을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합니다.

○ 이렇듯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사실상 땅을 주고받은 적도 없으며 단지 합병을 위한 일과성으로 이루어진 교환도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