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40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340,000원과 2017. 8. 10.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