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금, 대출 등의 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그 소관업무의 일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 등의 불법행위 및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1) 소외 A, B, C, D(이하 ‘A 등’이라 한다
)은 은행권 대출이 잘 될 것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허위의 부동산 소유자를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A 등은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10. 9. 중순경 G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답 5,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상 부동산으로 결정하고, 2010. 11.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의 행세를 할 사람(이하 ’G 사칭자‘라 한다
)을 구한 다음 G 사칭자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A 등이 위조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이하 ’위조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에는 G 이름의 한자가 진정한 주민등록증의 한자인 ‘L’과 달리 ‘M’으로 기재되어 있어, ‘N’자의 한자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3) A 등은 2010. 11. 15. G 사칭자로 하여금 피고 관내 응암1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H에게 G으로 행세하며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H는 G 사칭자의 얼굴과 G 사칭자가 제시한 위조 주민등록증의 사진,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화면상에 나타나는 G의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인감증명 신청인이 G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G 사칭자에게 G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
를 발급하여 주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G 사칭자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