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적어도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공소사실을 아래 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 2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2세)를 돌보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 C은 피고인이 딸의 등을 때린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딸이 종일 우유만 먹고 있어 우유만 먹는 것을 끊게 하기 위하여 먹고 있던 젖병을 빼앗으려 했는데 잘 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