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0 2020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0:10경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 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소위 숙취운전으로 그 혈중알콜농도가 0.031%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