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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에 있는 동대문우체국 앞 편도 2차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설로터리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용두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씨티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 급성 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건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