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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5 2018가단504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73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6. ‘B은 원고에게 8,713,294원 및 그 중 3,578,0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7. 20. 접수 제2705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1998. 7. 18.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그렇다면, 위 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8. 7. 20.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8. 7. 20.경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인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