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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4284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의 양수, 관리, 추심회수에 관한 업무, 의류제조 및 방문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08. 1. 8.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02. 2. 7.경 ‘B(대표이사 C)’과 사이에 신용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의류를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위 신용판매약정의 회원규약은 ‘회원 및 보증인은 2회 이상 연체시 대금 잔액에 대하여 완납일까지 연 25%의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B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 중 7,674,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2002. 6. 5. 위 미지급물품대금 7,674,000원을 2002. 6. 10.부터 2002. 9. 30.까지 4회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최종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17,425,236원(= 2002. 6. 5.자 지불각서상의 미지급물품대금 7,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2011. 6. 17.까지 신용판매약정 회원규약상의 지연이자율인 연 25%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751,236원의 합계액) 및 그 중 원금 7,674,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신용판매약정의 상대방인 ‘B’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권자인 B과 동일한 회사이거나 권리ㆍ의무의 승계, 채권양도양수 등을 통해 B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이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