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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4고정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스님으로 일행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8. 13.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그 주점 여종업원의 몸을 더듬거리면서 추근대자 손님인 피해자 F, G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C은 “니가 뭔데 나서노,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시비를 걸었다.

그 후 C은 피해자 F, G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면서 질질 끌고 다니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